서울회생법원 입구. 사진=최혁 기자
서울회생법원 입구. 사진=최혁 기자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3일 승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들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자율적 협의를 위해 회사에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와 달리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등 여부에 관해선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