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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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건물 화재 때 외부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를 최후의 피난 장비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에어매트는 통상 층형별로 나뉜다. 5층형에서 20층형까지 제품 중량, 설치시간, 대피시간, 공기를 주입하는 팬 수량이 다르다.

5층형보다 10층형, 15층형, 20층형 등 높이가 올라갈수록 제품 규격이 커진다. 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만큼 안전한 착지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소방장비 인증을 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이같이 여러 층형의 에어매트 중 15m 높이 즉, 5층형 에어메트까지만 인증을 주고 있다. 이 높이를 넘어가게 되면 에어매트가 피난 장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제조사가 저마다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제품이 다르더라도 에어매트를 운용하기 위한 공통된 '표준매뉴얼'이 있을 법하지만, 소방 당국차원에서 마련된 표준 매뉴얼이 없다.

이런 탓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에어매트를 현장에서 활용할 때 제조사에서 제공한 '제품별 사용설명서'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별로 매트에 공기를 넣는 에어펌프도 다르고, 주입구 크기·개수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매트를 운용해야 할지', '평소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통된 지침조차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부천 호텔화재 현장에서는 투숙객 2명이 지상 7층인 객실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 이후 운용 매뉴얼과 관련한 여러 질의가 나왔지만 소방당국은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웹사이트에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1회에 1인 낙하 ▲다음 탈출자는 매트 원형이 복원된 후 탈출 ▲상용전원이나 비상전원 공급이 되는 곳에서만 설치 가능 ▲ 매트 설치 시 탈출자가 매트 중앙에 낙하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