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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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들을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에 이 총장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적용할 명확한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에 이 총장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적용할 명확한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