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3시간만에 귀가…축소의혹 등 조사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23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8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슈가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께 굳은 표정으로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두손을 모은 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팬들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BTS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이날 오후 늦게 슈가를 출석시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으나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