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휘발유 몸에 끼얹고 불붙인 40대…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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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수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외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몸에 붙은 불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이 즉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는 A씨의 화상이 경미해 퇴원 결정을 내렸으나, 재범 우려가 있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수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외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몸에 붙은 불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이 즉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는 A씨의 화상이 경미해 퇴원 결정을 내렸으나, 재범 우려가 있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