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떠나는 이효리·이상순…'이 동네' 주택 60억에 샀다 [집코노미-핫!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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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창동 단독주택·필지 60억원에 매입
홍진경 등 '사생활 중시' 연예인 다수 거주
홍진경 등 '사생활 중시' 연예인 다수 거주
11년간 머문 제주를 떠나는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새 둥지를 틀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 부부는 지난해 8월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 필지를 6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연면적 약 330㎡(약 100평)에 달하는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이다. 지분 구성은 이효리가 4분의 3, 이상순이 4분의 1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앞서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했다. 이상순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로 이주한다"며 "가을쯤에 서울로 가는데 그 이후에 공연 계획은 있다. 제주에 있으면 공연하기가 힘들다. 연습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자락과 인접한 평창동은 고지대에 위치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 주택도 넓게 분포돼있어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수요가 몰리는 편이다. 따라서 평창동엔 이미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우 유해진, 방송인 홍진경, 가수 윤종신 등 많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중심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가 여전히 주택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1억원 선인 데 비해 평창동 주택은 높아도 부지면적 기준 3.3㎡당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홍진경은 과거 한 방송에서 "요즘 용산이나 반포나 이런 데 너무 비싸지 않나. 성수 이런데. 50평짜리 아파트가 막 몇십억 한다. 평창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며 "옛날로 치면 이 가격은 비싼 집이다. 그런데 다른데 막 오를 때 여기도 같이 치솟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옛날 가격 그대로 이어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평창동은 최근 고도지구 높이 관리기준 완화가 확정됐다. 20m에서 24m(완화 시 28m)로 완화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 부부는 지난해 8월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 필지를 6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연면적 약 330㎡(약 100평)에 달하는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이다. 지분 구성은 이효리가 4분의 3, 이상순이 4분의 1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앞서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했다. 이상순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로 이주한다"며 "가을쯤에 서울로 가는데 그 이후에 공연 계획은 있다. 제주에 있으면 공연하기가 힘들다. 연습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자락과 인접한 평창동은 고지대에 위치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 주택도 넓게 분포돼있어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수요가 몰리는 편이다. 따라서 평창동엔 이미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우 유해진, 방송인 홍진경, 가수 윤종신 등 많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중심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가 여전히 주택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1억원 선인 데 비해 평창동 주택은 높아도 부지면적 기준 3.3㎡당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홍진경은 과거 한 방송에서 "요즘 용산이나 반포나 이런 데 너무 비싸지 않나. 성수 이런데. 50평짜리 아파트가 막 몇십억 한다. 평창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며 "옛날로 치면 이 가격은 비싼 집이다. 그런데 다른데 막 오를 때 여기도 같이 치솟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옛날 가격 그대로 이어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평창동은 최근 고도지구 높이 관리기준 완화가 확정됐다. 20m에서 24m(완화 시 28m)로 완화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