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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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즉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총량과 사용 인원 한도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타임오프 한도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의 한도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한지 70여일 만이다. 근면위는 지난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견을 조율해왔다.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이나 숫자를 정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그간 사기업 노조에만 적용되고 공무원·교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이 확대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이 늦춰진 바 있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민간의 타임오프 기준을 공무원·교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무원 근면위는 8월 26일 8차 전원회의, 8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8월 28일 7차 간사회의, 8월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