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진=한경DB
박상민 /사진=한경DB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에 있는 자택 근처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귀가 전 한 골목에서 잠이 든 박상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동 중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