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타결가능성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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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의 대승적 결단 촉구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행정통합 최종안을 26일 제시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이 여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한 8월말까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 등의 개발특레를 담았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투자특례를 포함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재정특례로는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시군 사무권한 등 시도간 쟁점 이견 여전해
시도간 쟁점가운데 가장 첨예한 부분인 시,군 사무권한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했다.
경북도도 명칭은 수용했으나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특·광역시 체계로 조정하지 않고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복합 문화·복지시설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상북도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여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되나,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하며, 또한 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어장(체혐형 관광 낚시장) 지정 권한, 산림욕장 승인 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더욱 위임해, 시·군 권한의 축소 방지를 넘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청사 명기 제안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그간 경상북도는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서 면적만 고려 시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경북은 권역별로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하여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동부지역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했다.
대구시는 의회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의원총회서 결정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 의원회는 지난 6월 4자합의원칙대로 시도의회의결을 통하기로 했다.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산업적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부시장 직도 여전히 시각차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을 글로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가 많고 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배치하고,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북부지역 등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 배치,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3부시장(차관급) 배치키로했다.
대구시는 당초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했으나, 경상북도는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명분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경북은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와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통합 이후 대대적인 개발을 통한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차관급 국가공무원 필요효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밝힌 행정통합 기대효과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하지만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이 여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한 8월말까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상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 등의 개발특레를 담았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투자특례를 포함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재정특례로는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시군 사무권한 등 시도간 쟁점 이견 여전해
시도간 쟁점가운데 가장 첨예한 부분인 시,군 사무권한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했다.
경북도도 명칭은 수용했으나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특·광역시 체계로 조정하지 않고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복합 문화·복지시설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상북도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여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되나,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하며, 또한 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어장(체혐형 관광 낚시장) 지정 권한, 산림욕장 승인 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더욱 위임해, 시·군 권한의 축소 방지를 넘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청사 명기 제안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그간 경상북도는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서 면적만 고려 시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경북은 권역별로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하여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동부지역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했다.
대구시는 의회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의원총회서 결정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 의원회는 지난 6월 4자합의원칙대로 시도의회의결을 통하기로 했다.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산업적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부시장 직도 여전히 시각차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을 글로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가 많고 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배치하고,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북부지역 등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 배치,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3부시장(차관급) 배치키로했다.
대구시는 당초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했으나, 경상북도는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명분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경북은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와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통합 이후 대대적인 개발을 통한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차관급 국가공무원 필요효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밝힌 행정통합 기대효과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