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제주 4·3사건은 명백한 남로당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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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며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고 국가는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 사죄한 것이다.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당시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는 지금까지 1만4871명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며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고 국가는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 사죄한 것이다.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당시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는 지금까지 1만4871명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