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단체 "이커머스 일괄 규제, 연쇄적 문제 일으킬 것" [Geek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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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6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하이 리피치, 美 MGH 임상연구 승인 획득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하이의 마비말장애 재활 디지털치료제인 리피치가 미국내 확증적 임상시험에 본격 돌입한다. 미국 보스톤 소재의료 기관인 MGH 보건전문대학원 임상시험위원회로부터 확증적 임상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리피치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발생한 마비말장애 환자가 모바일 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 스스로 체계적인 언어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치료제다.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매년 약 1500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40~50%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활이 필요하다. 하이는 2025년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리피치의 미국내 확증적 임상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환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소용량 ESS 효율화 빅토리지, 블루포인트에서 프리 A 투자 유치
소용량 ESS(에너지 저장 장치) 최적 제어 및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빅토리지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빅토리지의 ESS 솔루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두 되는 피크타임 문제와 잉여전력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혁신단체 "섣부른 규제는 독 될 것"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혁단협은 "금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위반 등에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혁단협은 "만약 이러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하이의 마비말장애 재활 디지털치료제인 리피치가 미국내 확증적 임상시험에 본격 돌입한다. 미국 보스톤 소재의료 기관인 MGH 보건전문대학원 임상시험위원회로부터 확증적 임상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리피치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발생한 마비말장애 환자가 모바일 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 스스로 체계적인 언어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치료제다.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매년 약 1500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40~50%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활이 필요하다. 하이는 2025년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리피치의 미국내 확증적 임상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환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소용량 ESS 효율화 빅토리지, 블루포인트에서 프리 A 투자 유치
소용량 ESS(에너지 저장 장치) 최적 제어 및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빅토리지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빅토리지의 ESS 솔루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두 되는 피크타임 문제와 잉여전력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혁신단체 "섣부른 규제는 독 될 것"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혁단협은 "금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위반 등에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혁단협은 "만약 이러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