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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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논란 막으려 회부
결론날 때까지 관여 안할 것"
결론날 때까지 관여 안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까지 (검찰총장인)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심위가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이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배경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 심의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복했다. 이 총장은 “모든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수심위 소집 지시를 알리면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심의 결과를 모두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보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심위 절차는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의 현안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 뒤 9월 첫주쯤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결정되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한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소집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심위가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이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배경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 심의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복했다. 이 총장은 “모든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수심위 소집 지시를 알리면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심의 결과를 모두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보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심위 절차는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의 현안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 뒤 9월 첫주쯤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결정되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한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소집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