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8.26 18:16 수정2024.08.27 02:34 지면A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16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식사 접대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3만원에 맞춘 ‘영란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 2 '7년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한덕수 "현실화할 필요 있다" 7년째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 '골프채 수수' 혐의 이희범 부영 회장 기소유예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