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세'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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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중앙정부가 걷은 후 나눠주거나
국세에 연동되는 세목 많아
중앙정부가 걷은 후 나눠주거나
국세에 연동되는 세목 많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거나 중앙정부가 먼저 걷은 뒤 지자체에 나줘주는 방식이어서 ‘무늬만 지방세’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의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22조3063억원이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22.5%인 27조57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비세(25조9192억원·21.2%) △지방소득세(21조8358억원·17.9%) △재산세(19조4972억원·15.9%) 순이다.
지방세 세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높였다. 국세청이 걷은 뒤 한국은행 국고를 거쳐 지자체에 배분된다. 지자체가 세금을 걷을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2의 교부금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지자체의 대표적인 재원이다.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국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올해 종부세로 4조1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논란거리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이 지방소득세를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에 낸다는 것도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은 전체 지방세 세목 중 세 번째로 많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6일 행정안전부의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22조3063억원이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22.5%인 27조57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비세(25조9192억원·21.2%) △지방소득세(21조8358억원·17.9%) △재산세(19조4972억원·15.9%) 순이다.
지방세 세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높였다. 국세청이 걷은 뒤 한국은행 국고를 거쳐 지자체에 배분된다. 지자체가 세금을 걷을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2의 교부금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지자체의 대표적인 재원이다.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자체 세입으로 잡힌다. 국가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부동산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전액을 나눠준다. 올해 종부세로 4조1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논란거리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이 지방소득세를 거주지가 아니라 회사 소재지에 낸다는 것도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은 전체 지방세 세목 중 세 번째로 많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