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 정지했다. 현 이사진이 신청한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권 이사장 등은 본안 판결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만들어진 야권 우위의 MBC 경영진 교체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건 데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 몫의 2명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방통위원 한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방통위는 정상적인 5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상원/양길성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