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12세 성매매시킨 일당에 판사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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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하고 다섯차례 걸쳐 성매매 시킨 혐의
교제를 거부한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 징역 5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16) 등 나머지 일당 2명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작년 8월 A씨와 사귀길 거부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 징역 5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16) 등 나머지 일당 2명에겐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작년 8월 A씨와 사귀길 거부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