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로보·밥캣 합병 신고서 또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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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오해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현금흐름 등 미래 수익 효과 기반 모형 적용해야"
"현금흐름 등 미래 수익 효과 기반 모형 적용해야"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합병에 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정신고서 제출 시 이러한 정정요구 사항이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 내용·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두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두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인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는 부당하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된 점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당시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로 인해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해야 한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정신고서 제출 시 이러한 정정요구 사항이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 내용·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두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두산이 제시한 합병 비율인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는 부당하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된 점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당시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로 인해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해야 한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