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구 가로막고 '민폐 주차'…"2년째 고통 받아"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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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어지는 가운데, 빌라 입구를 가로막는 주차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연이은 글을 통해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느냐"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됐다.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은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구급차가 와서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저리 주차하느냐", "주변 차가 다 빠졌는데도 옮기지도 않았다", "외국 영상처럼 차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전날에도 빌라 입구를 막은 주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대기업 계열사 브랜드 택시는 빌라 입구를 완전히 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 글 작성자는 '이런 주차가 맞는건가요?'라는 글을 통해 "맞은편 집에서 저희집 입구 떡하니 막아놓고 니 땅아니면 뭐라하지 마라고 한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다수 누리꾼들은 "차량 앞·뒤를 막아버려라", "앞·뒤 막을 차량이 부족하면 연락하라", "철가루 뿌리기 좋은 위치다"라며 맞대응을 권했다.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는 탓에 민폐 주차를 예방하기 어렵고, 민폐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사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도로 등 특정 장소에 국한된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나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 등의 사유지는 아직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도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연이은 글을 통해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느냐"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됐다.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은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구급차가 와서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저리 주차하느냐", "주변 차가 다 빠졌는데도 옮기지도 않았다", "외국 영상처럼 차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전날에도 빌라 입구를 막은 주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대기업 계열사 브랜드 택시는 빌라 입구를 완전히 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 글 작성자는 '이런 주차가 맞는건가요?'라는 글을 통해 "맞은편 집에서 저희집 입구 떡하니 막아놓고 니 땅아니면 뭐라하지 마라고 한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다수 누리꾼들은 "차량 앞·뒤를 막아버려라", "앞·뒤 막을 차량이 부족하면 연락하라", "철가루 뿌리기 좋은 위치다"라며 맞대응을 권했다.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는 탓에 민폐 주차를 예방하기 어렵고, 민폐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사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도로 등 특정 장소에 국한된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나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 등의 사유지는 아직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도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