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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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자격 검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이 추진된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

해당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