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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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