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 /사진=변성현 기자
가수 고영욱 /사진=변성현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던 고영욱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최근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Go)!영욱' 채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에는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영욱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고영욱의 범죄 이력을 언급하고 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함께 선고받으며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포괄적이다. 이에 고영욱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된 지난 2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 전과(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27일 스타뉴스에 유튜브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채널 폐쇄와 관련해 유튜브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