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E&S 합병안 통과…105조 에너지社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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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주주 86% 압도적 찬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관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관심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사진)를 통과했다. 합병으로 가는 사실상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자산 105조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연 임시 주총에서 참석 주주 85.8%의 찬성으로 SK E&S와의 합병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합병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 1 대 SK E&S 1.1917417로 확정됐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지분 6.2%를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36.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 SK㈜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다. 반대표를 던진 13.6%(824만4399주)의 주주들은 다음달 19일까지 보유한 주식을 SK이노베이션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11만1943원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종가(10만9800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9229억원을 투입해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이 준비한 현금은 8000억원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면 이사회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1조4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만큼 감당 못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80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계속 하락한 탓에 국민연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수는 594만1126주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6651억원이다. 9월 19일 전에 주가가 11만1900원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은 물론 일반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글=성상훈/사진=김범준 기자 uphoon@hankyung.com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연 임시 주총에서 참석 주주 85.8%의 찬성으로 SK E&S와의 합병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합병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 1 대 SK E&S 1.1917417로 확정됐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지분 6.2%를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36.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 SK㈜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다. 반대표를 던진 13.6%(824만4399주)의 주주들은 다음달 19일까지 보유한 주식을 SK이노베이션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11만1943원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종가(10만9800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9229억원을 투입해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이 준비한 현금은 8000억원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면 이사회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1조4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만큼 감당 못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80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계속 하락한 탓에 국민연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수는 594만1126주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6651억원이다. 9월 19일 전에 주가가 11만1900원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은 물론 일반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글=성상훈/사진=김범준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