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신도림동 신도림금융센터, 역삼동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여덟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네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손 전 회장 자택은 제외됐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350억원가량을 부적정하게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받았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식이었다. 이런 부당 대출은 2020년 4월 3일부터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인 올 1월 16일까지 약 3년9개월간 지속됐다.

수시 검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은 차주와 관련자에 대해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부적정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함께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적발된 임모 전 본부장 등 여덟 명은 면직 처리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