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채널A 해당 보도 캡처
사진 = 채널A 해당 보도 캡처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처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내 아이 몸에 물을 튀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사건 발생 23일 만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7)군의 머리를 물속에 처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는 B군이 물을 튀기자 격분한 A씨가 B군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잡혔다. 옆에 있던 B군의 중학생 누나가 저항했지만 A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군의 누나는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안 B군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발달장애가 있는 B군은 매우 놀라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여기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종합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을 썼다.

이에 대해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라며 CCTV 영상 재감식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