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은 "법원 결정 무시"라지만…하이브 주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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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가 3%대 강세
메리츠證 "하이브-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되면 리스크 해소될 것"
하이브, 266억 규모 자사주 매입
메리츠證 "하이브-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되면 리스크 해소될 것"
하이브, 266억 규모 자사주 매입
하이브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가 교체된 것을 두고 메리츠증권이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다.
28일 오전 9시30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5900원(3.34%) 오른 18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8만4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교체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을 거쳐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하이브는 자사주 취득도 결정했다. 취득예정 주식은 15만주, 예정금액은 265억9500만원이다. 취득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취득한 자사주 가운데 최대 4만5000주는 올해 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대상 임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8일 오전 9시30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5900원(3.34%) 오른 18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8만4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교체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을 거쳐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하이브는 자사주 취득도 결정했다. 취득예정 주식은 15만주, 예정금액은 265억9500만원이다. 취득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취득한 자사주 가운데 최대 4만5000주는 올해 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대상 임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