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중국계 수집상 등 밀수출업자에게서 압수해 부산 신항에 쌓아 놓은 구리 스크랩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중국계 수집상 등 밀수출업자에게서 압수해 부산 신항에 쌓아 놓은 구리 스크랩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 밀수출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고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銅맥경화…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2024년 3월22일자 A4면)>참조)를 확인한 뒤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도 이후 부산본부세관은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본부세관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부산본부세관의 일망타진은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구리 스크랩 밀수출 업체 일망타진…'銅맥경화' 위기 넘겼다(2024년8월21일자A4면 참조)>)

부산본부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의 A사와 경북 소재의 B사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 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