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까지"…금감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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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비상장사 2590여 곳 대상
미제출 시 당국이 감사인 직접 지정
10월 15일까지 지정 감사인 사전 통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첫 도입
미제출 시 당국이 감사인 직접 지정
10월 15일까지 지정 감사인 사전 통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첫 도입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9일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엔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각 기업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기업은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이후 일주일간은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한 차례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은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만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금감원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를 안내하고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와 감사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도 소개한다. 건설·금융업 등 11개 업종 회사가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590여곳으로 이중 상장사가 2510여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80여곳이다. 회계법인 40여곳이 상장사 감사인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지정 기초 자료 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9일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엔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각 기업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기업은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이후 일주일간은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한 차례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은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만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금감원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를 안내하고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와 감사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도 소개한다. 건설·금융업 등 11개 업종 회사가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590여곳으로 이중 상장사가 2510여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80여곳이다. 회계법인 40여곳이 상장사 감사인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지정 기초 자료 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