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제도 모범 기업, 과징금 20%까지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기업은 경쟁 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최고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결정으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CP 도입 이전에 법을 어겼거나,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이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 종료까지 위반행위를 멈춰야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