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구속됐지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루인베스트는 작년 6월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회사 경영진은 1조3944억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