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문서 내 외국인 성명 표기 예시.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 소관 문서 내 외국인 성명 표기 예시. /자료=행안부
행정문서상 외국인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정하는 ‘표준 원칙’이 만들어진다. 외국인등록증 등 공식 문서에 기록된 로마자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성과 이름은 띄어서 써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 및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 한글 외 언어로 쓰인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정하는 공식적인 규칙이 없었다.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이름, 이름-성 표기 순서도 다르고 띄어쓰기 여부도 달라 행정 처리상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 본인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불편 민원이 많았다"며 "특히 이름을 로마자로만 기록한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 모두 동일인을 가리킨다는 걸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았다"고 했다.

새로 마련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또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본인 여부를 수월하게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규 적용 대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