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상시 노출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대처는 알아서"
지난 8월 초 성남의 한 편의점. 남성 고객 A씨가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아르바이트생 B씨와 시비가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제품은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며 판매 내역에도 없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우리 매장에서)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무작정 환불을 요청하고 험한 말을 내뱉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를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편의점 본사는 물론 매장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청년층 등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에서는 주사를 부리고 시비를 거는 이른바 진상손님도 늘면서, 특히 야간시간대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과 청소년들은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에 대한 절차도 알지 못하고 보복 등의 두려움 때문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이 같은 편의점 관련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검찰이 지난해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성남의 해당 편의점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 고지 및 사전 교육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손님과의 마찰 직후 매장 점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점장은 그제서야 비상벨 등의 대처 방안을 안내한 것.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이런 고객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비상벨은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사전에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비중이 증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법률자문=배지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