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을 주차장·공원 갖춘 아파트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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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선정
오는 10월 사업계획 접수
선정시 국비 최대 150억 지원
오는 10월 사업계획 접수
선정시 국비 최대 150억 지원
정부가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빌라촌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나선다. 선도지구를 지정해 주차장과 도로, 생활편의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돕고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단독·발라촌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연구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뉴빌리지 추진협의회에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뒤 다음달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계획 접수는 오는 10월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사업 타당성’(15점)과 기반시설,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 합리성’(60점), 부지 확보 가능성 등 ‘사업효과’(25점)를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오토발레 주차장이나 협업사업 연계, 빈집 구역, 주민 제안 등의 가점 요소(최대 14점)도 고려한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가 어려워 노후 지역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이 넘은 노후 저층 주거지 규모는 전국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기존엔 마을 꾸미기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했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기반시설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 국비로 주차장과 도로, 공원, 안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지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최대 3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으로 다세대 주거지에서도 가구당 한 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타운하우스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금융 조달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는 연 2.2% 금리로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한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가구당 융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노후 단독·발라촌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연구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뉴빌리지 추진협의회에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뒤 다음달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계획 접수는 오는 10월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사업 타당성’(15점)과 기반시설,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 합리성’(60점), 부지 확보 가능성 등 ‘사업효과’(25점)를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오토발레 주차장이나 협업사업 연계, 빈집 구역, 주민 제안 등의 가점 요소(최대 14점)도 고려한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가 어려워 노후 지역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이 넘은 노후 저층 주거지 규모는 전국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기존엔 마을 꾸미기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했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기반시설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에 국비로 주차장과 도로, 공원, 안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지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최대 3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으로 다세대 주거지에서도 가구당 한 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타운하우스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금융 조달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는 연 2.2% 금리로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한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가구당 융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