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립 때마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지만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친 사례가 발견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전자학회 등에 따르면 국가별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상당수 나라가 ‘1000mG(밀리가우스·전자기파 강도 단위) 이내’이고, 일본은 ‘2000mG 이내’다. 한국은 ‘833mG 이내’로 기준이 해외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도심에 매설된 전력선은 최대 30mG 수준의 전자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고양시와 분쟁을 겪던 GS건설이 미래전파공학연구소를 통해 검토한 결과 데이터센터 인근에서 발생할 전자파는 부지 주변 기준으로 최대 5.90mG다. 가정용 전기밥솥이 방출하는 전자파(4.75mG)와 비슷하고 전자레인지 방출 전자파(29.21mG)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파장이 큰 X선과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암 발병 등이 증명됐지만, 일반 전자제품과 전선 등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건 검증된 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한때 숯, 선인장, 황토 등 일명 ‘전자파 차단 제품’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으나 차단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국내에서 가장 컸던 전자파 논란은 2008년의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다. 한국전력은 765㎸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을 밀양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큰 갈등을 빚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이들은 전자파가 백혈병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부족했다. 당시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자파의 유해성 불식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데 소홀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압 송전선 반대’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파를 2011년 2B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어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B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제한적 결과·전임상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느슨한 기준이다. 김수현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선임연구원은 “WHO가 2B급으로 분류한 발암물질은 폭넓은 개념으로 김치 등 피클류와 커피도 포함된다”며 “데이터센터가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철오/정희원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