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취소하라” 현수막까지… >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시공사와 고양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시온 기자
< “건축허가 취소하라” 현수막까지… >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시공사와 고양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시온 기자
경기 고양시가 28일 1500억원 규모의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지난 6월부터 네 차례나 보완 요구를 해오다 막판에 반려를 결정했다. 3년 전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의 착공을 불허한 김포시는 지난달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변심’으로 인공지능(AI)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수도권에서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의 반발을 앞세운 지자체의 ‘행정 태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33건의 데이터센터 사업 중 절반 이상인 17건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민원에 따른 인허가 지연’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자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허가를 내준 뒤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 착공신고서 보완과 반려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날 착공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는 “주민 상생 방안과 지역 경제 기대 효과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GS건설 등이 참여한 마그나PFV는 1500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소극 행정에 발목이 잡혔다. 착공 허가를 반려당한 마그나PFV는 행정심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는 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센터가 필수 인프라인 점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김다빈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