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조윤희, 정경선 주무관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조윤희, 정경선 주무관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간식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 식품에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