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현금 1억원을 날릴뻔한 50대가 은행원의 촉으로 피해를 면했다.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로 옮겨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와 본인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며 A씨의 마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현금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송금을 위해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송금 이유를 물었고,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는 A씨의 답변과 표정에서 범죄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받은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드러났다. 이혼 후 홀로 살았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범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다, 은행 직원과 경찰의 설득으로 겨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찾아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쟁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이 많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