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2024.08.29 11:38 수정2024.08.29 11: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water@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페이크' 피해자 2000명 넘었다…6년새 11배 넘게 급증 10대 이하 피해자 40% 육박…올해만 피해자 1천명 넘을 듯디성센터, 특화 시스템으로 99% 잡아내…해외 플랫폼 대응엔 '한계'"'재미삼아 그랬다' 변명 없도록... 2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 29개 권역별로 1곳 이상 운영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해 인력 확보의대증원 유예 주장에 복지장관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3 총파업 동력 약화하나…고대·중대·이대 의료원 등 임단협 타결 63곳 사업장 중 11곳 임단협 타결…간호법 국회 통과 전망, 영향 미친 듯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고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