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1·2심 모두 무기징역…"사형은 최후 수단"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회와 격리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냈다.

그러나 2심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윤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