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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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등 사유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고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했다는 탄핵 사유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했다는 탄핵 사유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