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지주사의 인사조치는 원천무효 또는 위법"
한미사이언스 "애초 한미약품 별도 인사 조직 신설이 인사권 남용"
박재현 대표 강등 놓고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적법성 공방
'독자경영'을 선언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에 대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한 것을 두고 두 회사가 적법성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대표가 계열사 대표의 직위를 강등한 것은 "원천무효이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지주사 설립 후 한 모든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전날 박 대표에 대해 한 강등 인사발령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로 무효"라며 "박 대표의 한미약품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대표 강등 놓고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적법성 공방
한미약품은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등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사·법무 등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경영지원 관련 스태프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대표가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기에 이를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 사유가 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이번 인사조직 신설 등 독립 경영 조치와 관련, 임 대표와도 한 차례 협의했으며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절반가량을 확보한 '3자 연합'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대표 강등 놓고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적법성 공방
한미사이언스는 이에 대해 애초 별도 인사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임원을 선임한 박 대표의 조치가 "기존 인사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고 인사권 남용"이라며 박 대표에 대한 강등 조치는 "회사를 지키고 외부 세력을 퇴출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그동안 한미 모든 그룹사는 인사발령 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을 경유하고 지주사 대표이사 협의 후 진행했다"며 "박 대표가 지주사의 동의는 물론 이사회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사조직 신설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라고 말했다.

임종훈 대표는 또 이날 한미그룹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몇 년 전부터 외부세력이 한미약품그룹 고유의 문화와 DNA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회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며 "(임 대표) 취임 이후에도 3자 연합 형성, 임시주총 요구, 내용증명을 통한 투자유치 방해 등 도발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한미약품 대표를 통해 한미약품의 조직개편, 외부세력 인사들의 재기용 및 승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분리 경영을 한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온한 의도로 한미를 쥐고 흔들려는 외부세력이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