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고소했다…"온갖 모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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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전(前)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 직원 A씨가 낸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신고하고 퇴사한 상태다.
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전 대표가)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분노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 직원 A씨가 낸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신고하고 퇴사한 상태다.
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전 대표가)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A4용지 18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분노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