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입력2024.08.30 10:14 수정2024.08.30 10: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특허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 사례 추가 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허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 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뉴스제공=의약품안전국,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븐틴X나영석 '나나투어', 드디어 온다…1월 5일 첫 방송 그룹 세븐틴의 '출장 십오야' 상품 뽑기로 시작된 '나나투어'가 방송일을 확정 지었다.세븐틴은 18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