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4조 코인사기' 대표 흉기 공격 50대 구속심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법정 출입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법정 출입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