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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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에 성별 혐오 논란이 불거진 손가락 모양이 삽입됐다. 더불어 법무부의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

안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해 만든 음란물이라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고, 피해를 본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포스터에 온라인상에서 특정 성별을 향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손가락 모양이 삽입된 사실이 광주경찰청에 의해 뒤늦게 파악되면서 삭제·회수 조치되고 있다.

문제의 손가락 사용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포스터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는 2021년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등의 이미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 또는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남부경찰서 측은 인터넷상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이용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급히 제작,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자체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