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 갚아"…유럽·K리그 출신 축구선수 혼인 빙자 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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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A씨가 혼인 빙자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대학 재학 중 유럽 리그에 진출해 뛰었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K리그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은퇴 후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이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B씨는 그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했다면서, 개인 채무, 대출금, 운동 자금, 생활 자금, 재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지도자 자격증 교육비, 품위 유지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A씨가 생활고와 선수 생활 유지 등을 빌미로 거듭 돈을 빌려 가거나 제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카드와 현금을 합해 1억여원, 증빙할 수 있는 금액으로 치면 7000만원 넘게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팀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다", "유명 프로팀 제안을 받아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 등의 말을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A씨를 위해 "유명 선수에게 빌린 돈을 대신 돈을 갚아주고, 재계약을 위해 소속팀 관계자에게 보낼 선물도 구매했다"며 "나중에 내역을 보니 다른 여성들과 만나며 선물, 데이트 비용 등으로 돈을 지출해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 이후 만났을 때는 차용증에 금액을 적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빌려준 금은 실제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라며 "저는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400여만원 정도는 갚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억원을 빌린 적도 없고, 1000~2000만원 이외의 금액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돈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A씨가 허락 없이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의도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A씨는 대학 재학 중 유럽 리그에 진출해 뛰었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K리그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은퇴 후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이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B씨는 그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2년간 교제했다면서, 개인 채무, 대출금, 운동 자금, 생활 자금, 재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지도자 자격증 교육비, 품위 유지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A씨가 생활고와 선수 생활 유지 등을 빌미로 거듭 돈을 빌려 가거나 제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카드와 현금을 합해 1억여원, 증빙할 수 있는 금액으로 치면 7000만원 넘게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팀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다", "유명 프로팀 제안을 받아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 등의 말을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A씨를 위해 "유명 선수에게 빌린 돈을 대신 돈을 갚아주고, 재계약을 위해 소속팀 관계자에게 보낼 선물도 구매했다"며 "나중에 내역을 보니 다른 여성들과 만나며 선물, 데이트 비용 등으로 돈을 지출해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 이후 만났을 때는 차용증에 금액을 적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빌려준 금은 실제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라며 "저는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400여만원 정도는 갚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억원을 빌린 적도 없고, 1000~2000만원 이외의 금액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돈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A씨가 허락 없이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의도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