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수술·마취 수가 인상…3년 내 3000여개 수가 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개혁특위, 2027년까지 수가 인상
신규 실손보험 본인 부담 강화도 검토
신규 실손보험 본인 부담 강화도 검토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 탓에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상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 건 중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3000여개로 추정된다.
특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또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병원급을 아울러 누적 기준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홯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 대비 95%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받을 수 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 많게 보상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가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에서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함께 반영해 공공정책수가를 만든다.
연내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하반기 중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한다.
특위는 또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 건 중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3000여개로 추정된다.
특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또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병원급을 아울러 누적 기준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홯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 대비 95%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받을 수 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 많게 보상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가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에서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함께 반영해 공공정책수가를 만든다.
연내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하반기 중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한다.
특위는 또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