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의사들이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중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단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료과지만 지방에선 해당 과 의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의 의사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다. 수당 외에도 지자체 수당 지원 등 정주여건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투자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