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 월 400만원 더 준다"…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하기로
4개 지역, 전문의 96명 대상 시범 도입
4개 지역, 전문의 96명 대상 시범 도입
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 의사들이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중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단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료과지만 지방에선 해당 과 의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의 의사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다. 수당 외에도 지자체 수당 지원 등 정주여건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투자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중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단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료과지만 지방에선 해당 과 의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의 의사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다. 수당 외에도 지자체 수당 지원 등 정주여건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면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의제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투자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