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 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경영 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고 직원들의 호봉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양산 목표 시점을 2027년 1분기로 정한다는 내용은 유지했다.

노조는 다음 달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투표에서 투표 참석자 과반이 이에 찬성할 경우 임금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다음 달 3~4일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