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기관 7곳과 계약을 맺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던 주범 A씨. 사진=VN익스프레스
베트남 금융기관 7곳과 계약을 맺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던 주범 A씨. 사진=VN익스프레스
은행 등 금융기관 7곳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처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던 111명이 징역 1~19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띠엔장(Tiền Giang)성 인민법원은 이날 재산횡령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형태의 채권추심 전문업체 소속 주범 A씨 등 111명에게 징역 1~1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 이미 지난해 초 베트남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베트남 은행 등 7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간 17만2629명을 정신적으로 협박해 4560억동(한화 약 244억원)을 강탈하고 1680억동 이상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범인 A씨가 범죄조직을 이끌면서 부서장, 그룹장 등 간부급 인사 22명을 지휘·감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부서장 2명·그룹장 20명과 직원 89명은 징역 1~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됐다. 불법적으로 강탈한 금액을 도로 반환하게 된 것. A씨는 150억동, B씨는 120억동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들이 활동한 회사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수사당국은 금융기관 7곳에 A씨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 범죄 행위로 받아낸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중앙은행에 돈을 돌려준 금융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곳은 수사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