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